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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센터

모리셔스 GBC 법인의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 요건

모리셔스 국제사업법인(Global Business Company)에 적용되는 실체 의무에 관한 종합 가이드 — 요구 사항, 준수 방법, 그리고 미준수 시의 결과.

모리셔스는 OECD BEPS 프레임워크 및 EU 행동강령그룹(Code of Conduct Group)의 우대 세제 평가에 대응하여 2018~2019년 국제사업법인(GBC)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적 실체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Income Tax Act 1995에 규정되고 모리셔스 국세청(MRA)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된 이 실체 요건은, 모리셔스의 우호적인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실제로 핵심 사업 활동을 모리셔스 내에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분 면세(실효 법인세율을 약 3%로 낮추는 80% 부분 면세 제도)를 신청하는 GBC의 경우, 실체 테스트 충족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 요건입니다. 본 가이드는 실체가 실무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활동 범주별 요건, 그리고 기업이 준수 사실을 어떻게 문서화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입법 체계

모리셔스의 경제적 실질 요건은 주로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근거한 2019년 소득세(개정) 규정(Income Tax (Amendment) Regulations 2019, 개정 포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Financial Services Act 2007에 따라 GBC 면허를 보유한 회사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EU가 모리셔스를 비협조적 관할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모리셔스의 세제 및 규제 체계에 중대한 개혁을 촉발했습니다. Finance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2019에도 부분 면제 제도 및 실질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 요건은 규정에서 정의된 '관련 활동(relevant activities)'에 종사하는 GBC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련 활동은 OECD BEPS 액션 5 프레임워크와 대체로 부합하며, 은행업, 보험업, 펀드 운용업, 금융 및 리스업, 헤드쿼터업, 해운업, 유통 및 서비스센터업, 지식재산권업, 지주회사업을 포함합니다. 관련 활동의 범주별로 실질 요건 수준이 다르며, IP 보유가 가장 엄격하고 순수 지주회사 활동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FSC 모리셔스는 경제적 실질 지침 노트(Economic Substance Guidance Notes)를 통해 경제적 실질 요건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준수 여부 평가의 주된 기준이 됩니다. CTM은 이러한 지침 노트와 그 실무 적용에 관한 최신 지식을 유지하며, 고객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실질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자문합니다.

핵심 소득창출활동(CIGA)

'핵심 소득 창출 활동(CIGA)' 개념은 경제적 실질 체계의 핵심입니다. CIGA는 부수적·행정적·지원적 활동과 대비되는, 법인의 소득 창출에 중심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실질 규정은 CIGA가 GBC 자체에 의해, 또는 CTM과 같은 모리셔스 소재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아웃소싱 계약을 통해 모리셔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관련 활동 범주별 구체적인 CIGA는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순수 지분 보유형)의 경우 CIGA에는 신고 및 기타 요건 준수, 적절한 인적자원 및 사무 공간 유지, 지분 참여 관리가 포함됩니다. 헤드쿼터 회사의 경우 CIGA에는 그룹을 위한 고위 경영진 제공 및 의사결정, 그룹의 운영 리스크 부담, 그룹 내 관련 법인에 대한 실질적 기능 제공이 포함됩니다. IP 보유 회사의 경우 CIGA에는 연구개발, 혁신, 지식재산 자산의 활용이 포함되며 — 이는 가장 까다로운 실질 요건으로서 실무상 모리셔스에서의 진정한 연구개발 또는 제품 개발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펀드 운용 및 투자 운용 활동의 경우 CIGA에는 리스크 및 준비금에 관한 의사결정, 헤지 포지션의 결정 및 적용, 자산·부채에 관한 의사결정, 투자자 및 이사를 위한 관련 규제 보고서 등의 작성, 고객 실사 수행이 포함됩니다. CTM은 이사회, 의사결정 문서화, 모리셔스 내 경영 활동을 통해 GBC가 이러한 활동이 모리셔스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질 테스트: 인력, 사무 공간, 지출

실질 요건 심사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충분하고 적격한 인력, 적절한 물리적 소재, 그리고 모리셔스 내 적정 수준의 운영 지출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해당 법인의 사업 규모와 복잡성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실제 사업 운영이 없는 순수 지주회사는 활발한 펀드매니저나 IP 보유회사보다 완화된 실질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적격 인력 요건은 GBC가 핵심 소득 창출 활동(CIGA)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실무상으로는 GBC가 직접 고용한 거주 직원과 CTM 또는 모리셔스 내 다른 면허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아웃소싱 전문 서비스를 결합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CTM의 전문 인력이 GBC를 위한 관리 및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적절한 계약 체결과 실제 활동에 대한 증빙을 전제로 실질 요건 충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물리적 소재란 GBC가 모리셔스 내 물리적 주소(CTM이 등록 사무소로 제공)를 보유하고,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추가 사무 공간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CTM은 등록 사무소를 넘어서는 물리적 사무 공간이 필요한 GBC 고객을 위해 전용 또는 공유 사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정 운영 지출이란 인력, 사무실, 전문 서비스 및 기타 운영 비용을 포함한 GBC의 모리셔스 내 지출이 해당 법인의 소득 및 활동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실질 요건 이행 사항은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하며, GBC의 모리셔스 내 지출은 회계 장부에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질 요건 보고 및 연례 경제적 실질 신고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GBC는 FSC Mauritius에 연례 경제적 실질 신고서(ESD)를 제출해야 합니다. ESD는 FSC의 온라인 신고 포털을 통해 제출되며, GBC의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SD에서는 GBC가 해당 연도에 관련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활동의 성격과 범위를 기술하며, 직원 수, 모리셔스 내 운영 지출, 사무 공간 및 모리셔스에서 수행된 핵심 소득 창출 활동(CIG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FSC Mauritius는 ESD를 실질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주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FSC가 GBC의 실질 요건 미충족을 확인하는 경우, 미준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GBC 실소유자가 속한 관할권의 세무 당국과의 정보 교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GBC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TM은 연례 컴플라이언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모든 GBC 고객을 위한 ESD 준비 및 제출 절차를 관리합니다. ESD 제출 외에도 GBC는 이사회 의사록, 경영진 결의서, 지출 기록, 고용 계약서, 서비스 계약서, 그리고 의사결정 및 활동이 모리셔스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신 등 실질 요건 이행 사항을 증빙하는 동시대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CTM은 각 GBC 고객을 위한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파일을 유지하며, 실질 요건 증빙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CTM을 통한 실질 요건 이행 방안

CTM은 GBC 고객이 경제적 실질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적인 실질 요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GBC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이사회 결정이 모리셔스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2인 이상의 적격 모리셔스 거주 이사 제공; CTM이 작성 및 보관하는 이사회 의사록과 결의서를 포함한 정기적인 대면 또는 화상 이사회 개최; 모리셔스 내 등록 사무소 제공; 필요시 전일제 또는 시간제 전용 사무 공간 제공; 모리셔스 내 핵심 소득 창출 활동(CIGA)을 뒷받침하는 아웃소싱 관리, 회계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그리고 연례 경제적 실질 신고서 준비. 투자 관리, 재무 자문 또는 본사 기능 등 보다 활발한 사업 운영을 하는 GBC의 경우, CTM은 핵심 소득 창출 활동(CIGA)을 수행할 적합한 기술과 자격을 갖춘 모리셔스 거주 직원을 파악하고 채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TM은 모리셔스 내 금융 서비스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GBC에 고용될 적합한 후보자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는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하며, 해당 직원은 GBC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관련 CIGA 기능을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실질 요건 이행 비용은 모리셔스 GBC 구조 전반의 비용 대비 효익 분석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CTM은 초기 구조 설계 상담의 일환으로 실질 요건 비용 견적을 마련하여, 고객이 완전한 실질 요건 준수를 전제로 모리셔스 구조가 상업적으로 타당한지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GBC의 세제 효율성과 조세조약 혜택은 실질 요건 준수 비용을 크게 상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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