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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비스

모리셔스 법인 사무(Corporate Secretarial) 서비스

법정 등록부, 이사회 결의서, 규제 신고 및 지배구조 문서 — 모든 유형의 모리셔스 회사를 위해 정확하고 기한 내에 관리해 드립니다.

법인 사무(Corporate Secretarial) 업무는 잘 지배되는 모리셔스 회사의 근간을 이룹니다. 모리셔스에서 설립된 모든 회사는 Companies Act 2001에 따라 정확한 법정 등록부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연례 총회를 개최하며, 적절히 문서화된 결의서를 통과시키고,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며,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된 법인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GBC 회사의 경우 FSC 또한 자체적인 지배구조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적절한 법인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 이는 의사결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노출시키며, 회사의 양호한 상태(good standing)를 위태롭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 라이선스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사무팀은 이러한 모든 의무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귀사의 법정 기록이 항상 최신이고 정확하며 적절히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법인 총무 서비스 범위

법정 등록부 및 기록 관리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필수 법정 등록부, 즉 주주 등록부(Register of Members), 이사 등록부(Register of Directors), 담보권 등록부(Register of Charges) 및 실소유자 등록부(Register of Beneficial Owners)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안전한 디지털 및 실물 형태로 보관되며, 요청 시 권한이 있는 당사자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사회 및 주주 결의

회의를 통해 채택되든 서면 결의 방식으로 채택되든, 이사회 결의 및 주주 결의를 작성, 배포 및 처리합니다. 모든 결의는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고 서명되어 회사의 의사록에 보관됩니다. 당사는 승인 대상이 되는 특정 법인 행위에 맞추어 결의의 형식과 내용이 적절하도록 확인합니다.

연차 신고 및 법정 제출

모든 모리셔스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에 연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사 변경, 주소 변경, 정관 변경, 주식 배정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신고서 및 기타 필요한 통지를 해당 기한 내에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인증 사본 및 아포스티유

설립 증명서, 정관, 등록부, 굿스탠딩 증명서 등 법인 문서의 인증 사본을 준비하며, 해외 관할권에서 사용해야 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 기록의 신속한 조회를 위해 문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총무 업무 프로세스

01

법인 기록 감사

신규 고객의 경우, 완전하고 정확한 기준선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법인 기록을 검토합니다. 법정 등록부나 신고 이력상의 누락이나 불일치 사항을 파악하여 시정합니다.

02

등록부 및 의사록 관리

신규 주주, 신규 이사, 주식 양도, 주소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 등록부를 신속히 업데이트하며, 모든 이사회 및 주주 결정에 관한 종합적인 의사록을 관리합니다.

03

신고 관리

각 고객 법인별 신고 일정을 관리하며, 등기소, FSC 및 기타 규제 기관에 소정의 기한 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각 제출 건에 대한 증빙을 보관합니다.

04

문서 인증 및 아포스티유

요청 시, 법정 등록부의 인증 발췌본, 법인 문서의 인증 사본 및 굿스탠딩 증명서를 준비하며, 국제적 사용을 위해 모리셔스 당국을 통한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사가 관리하는 주요 법정 의무

  • 주주, 이사, 담보권 및 실소유자 등록부 관리
  • 등기소에 대한 연차 신고서 제출
  • 이사, 주주 또는 등록 사무소 변경에 대한 통지
  • 이사회 및 주주 결의의 작성 및 보관
  • 정기 주주총회 기록 보관(요구되는 경우)
  • 정관 변경 및 특별 결의 신고
  • 실소유자 공시 요건 준수

예상 비용

법인 총무 수수료는 회사의 법인 구조의 복잡성, 거래 빈도, 결의 및 신고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예상 범위입니다.
항목 예상 범위
연간 법인 총무 고정 수수료(표준 GBC) USD 1,200 – 2,500
연간 법인 총무 고정 수수료(Authorised Company) USD 800 – 1,500
이사회 또는 주주 결의 작성(수시) USD 150 – 400(결의 건당)
굿스탠딩 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USD 200 – 400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법정 등록부 유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회사의 법정 기록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할 책임은 이사에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의무가 라이선스 취득 Management Company에 위임되며, Management Company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의 일환으로 등록부를 유지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다만 궁극적인 책임은 이사에게 남습니다.
양호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합니까?
양호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는 Registrar of Companies가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 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라이선스가 유효하고 연례 신고 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합니다. 은행, 거래 상대방, 해외 규제 당국 및 법원이 국경 간 거래, 계좌 개설,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흔히 요구합니다.
결의는 실제 회의가 아닌 서면 동의로도 채택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모리셔스 회사법에 따라 이사 및 주주 결의는 정관이 이 방식을 제한하지 않는 한, 실제 회의 없이 필요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결의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분산된 주주와 이사를 둔 회사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법인 기록은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합니까?
회사법에 따라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계 기록 및 특정 법정 문서를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당사는 요구되는 보관 기간 동안 모든 법인 기록에 대해 안전한 디지털 및 실물 아카이브를 유지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세무 또는 규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