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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l view of Mauritius coastline
모리셔스를 선택하는 이유

국경 간 구조화를 위한 모리셔스

중간 지주회사와 IP 플랫폼부터 부채 금융 기구, 지역 자금관리센터에 이르기까지 — 모리셔스는 여러 국가에 걸쳐 자산과 소득 흐름을 관리하는 국제 그룹을 위해 다재다능하고 OECD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모리셔스를 통한 국경 간 구조화는 원천 국가와 최종 수익자 사이에 법적으로 견고하고 경제적 실체를 갖추었으며 조세 효율적인 소유 및 소득 경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낮은 실효세율, 우호적인 지주회사 제도, 양도소득세 부재, 그리고 OECD 기준에 부합하는 법체계가 결합된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그룹과 투자자에게 자연스러운 중간 관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약 혜택만을 노려 모리셔스에 페이퍼컴퍼니를 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날 모리셔스 구조는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와 신뢰할 수 있는 상업적 타당성을 갖추고 BEPS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안에서, 모리셔스는 실제 사업 활동과 자산을 보유한 그룹에게 진정으로 매력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국경간 구조화 활용 사례

중간 지주회사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의 사업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모리셔스 GBC는 최종 수익적 소유자(또는 모회사 그룹)와 자회사 사이에 위치합니다. 모리셔스 지주회사로 유입되는 배당금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며, 모리셔스 단계에서는 참여면제 또는 부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 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지주회사는 모리셔스 거주 이사, 실질적인 경영 및 통제, 모리셔스 내 이사회 개최 등 진정한 실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보유 및 라이선싱

모리셔스 법인을 통해 개발 또는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조세조약 체결국의 사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가 모리셔스 IP 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모리셔스 단계에서 수취하는 로열티 소득은 80% 부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모리셔스에서 실질적으로 보유·관리되어야 하며, 로열티 요율은 정상가격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백투백 금융 구조

모리셔스 법인이 모회사 또는 제3자 대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정상가격 조건으로 사업 자회사에 재대여하는 구조입니다. 모리셔스 금융 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이자는 부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약 규정에 따라 차입자 소재국의 이자 원천징수세가 인하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가 필수적이며, 모리셔스 법인은 진정한 실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자금관리센터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현금 풀링, 계열사 간 대여, 통화 관리, 여유자금 운용 등 자금관리 기능을 단일 모리셔스 법인에 집중함으로써 조약 및 세제 혜택과 더불어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자금관리센터는 실질적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지만, 해당 국가의 시간대, 연결성, 전문 서비스 생태계로부터 큰 이점을 얻습니다.

합작투자 및 투자 법인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합작투자 및 클럽딜은 모리셔스 SPV를 통해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합작투자 법인에게 영국법 체계의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관할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상 시장에 대한 조약 접근성과 효율적인 출구 환경(자본이득세 없음)을 제공합니다.

혼합금융상품 및 부채 구조화

모리셔스는 전환사채, 이익참가부 대출, 의무전환상품 등 원천지국과 수취국에서 상이한 세무 처리를 받는 혼합금융상품을 발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조가 불리한 세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려면 BEPS 액션 2(혼합불일치 규정)에 따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경간 구조에 대한 실체 요건

  • 국제 사업 지주 구조를 위해서는 FSC의 GBC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이사 과반수는 모리셔스 거주자여야 하며, 이사회는 모리셔스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 핵심 소득창출 활동은 모리셔스에서 또는 모리셔스로부터(직접 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 구조를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상응하는 적절한 현지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중대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화
  • MRA가 발급하는 세무거주자증명서(TRC) — 조약 혜택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BEPS 액션 6(PPT 테스트) 준수 —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진정한 상업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연간 GBC 라이선스 수수료 납부 및 FSC 연례 신고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는 여전히 인도 투자 보유 구조로 활용될 수 있습니까?
인도-모리셔스 조세조약은 2016년에 개정되어 2017년 4월 이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은 이제 인도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인도 채권상품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약상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리셔스는 인도의 제3국 대외투자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 PPT)이란 무엇이며 모리셔스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PPT는 모리셔스 조세조약에 포함된(MLI를 통해 도입된) 남용 방지 규정으로,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진정한 상업적 정당성 없이 조약상 혜택을 얻는 데 있는 경우 그 혜택을 부인합니다. 모리셔스 구조는 실질적인 상업적 실체와 신뢰할 수 있는 비조세적 목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한 조약 쇼핑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모리셔스 지주회사는 자산을 직접 보유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위 지주회사를 통해 보유할 수 있습니까?
두 방식 모두 유효합니다. 일부 그룹은 여러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단일 모리셔스 중간 지주회사를 활용합니다. 다른 그룹은 지역이나 자산군별로 전용 하위 지주회사를 둔 다단계 구조를 활용합니다. 최적의 방식은 그룹의 규모, 복잡성, 조약 요건 및 지배구조 선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리셔스는 사모펀드 지주 구조에 적합한 관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지주 구조에 널리 활용됩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매각 시 자본이득세 부과가 없다는 점, 보유 기간 중 원천징수세를 낮추는 조약 접근성, 공인되고 법적으로 견고한 GP/LP 펀드 구조, 그리고 거래 구조화 및 운영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서비스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세무 또는 규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