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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서비스

모리셔스 재단 운영 관리

모리셔스 재단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 관리 서비스 — 이사회 관리, 법정 준수, 기록 관리 및 보고 업무를 통해 재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양호한 존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모리셔스 재단은 Foundations Act 2012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Registrar of Foundations 및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과의 양호한 존속 상태를 유지하며, 설립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적절한 운영 관리에는 이사회 회의 관리, 정확한 재단 기록 유지, 연차 계정 작성, 규제 신고 완료, 그리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KYC 관리가 포함됩니다. 운영 관리가 미흡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뿐 아니라 구조화 수단으로서 재단의 유효성과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재산 보전, 승계 계획, 자선 목적 또는 신탁 구조의 대안으로 설립된 모리셔스 재단을 위해 종합적인 사무, 행정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자격을 갖춘 서기(secretary)로서 활동하며, 법정 등록부를 유지하고, 연차 신고서를 제출하며, Registrar of Foundations, FSC 및 Mauritius Revenue Authority와의 모든 소통을 관리합니다.

재단 운영 관리의 구성 요소

사무(비서) 서비스

모든 모리셔스 재단은 자격을 갖춘 서기(secretary)를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서기 기능을 제공하여 재단의 법정 기록을 유지하고, Registrar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 및 신고하며, 재단의 컴플라이언스 일정이 항상 준수되도록 관리합니다. 서기는 재단의 등록 사무소, 이사회 구성원 및 수익자 등록부, 그리고 Registrar와의 모든 서신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사회 회의 및 회의록

저희는 이사회 회의 안건을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진행을 지원하며, 결정 사항 및 통과된 결의안을 기록한 정식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모든 결정 사항은 문서화되어 재단 파일에 보관됩니다. 정관에서 허용하는 경우, 구성원이 국제적으로 분산된 이사회를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정

저희는 재단의 자산, 수입 및 분배 내역을 대사(reconcile)하여 연차 계정을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조율합니다. 이는 이사회에 제출되며 법률에 따라 재단 파일에 보관됩니다.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가 요구되는 경우, 저희는 선임된 감사인과 업무를 조율합니다.

규제 신고

연차 신고서 및 기타 필요한 신고서는 Registrar of Foundations 및, 해당하는 경우, FSC에 작성 및 제출됩니다. 각종 라이선스 또는 승인의 갱신은 선제적으로 관리됩니다. 저희는 모든 신고 기한을 추적하고 사전 알림을 발송하여 기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KYC 관리

저희는 설립자, 이사회 구성원 및 수익자에 대한 최신 KYC 기록을 유지하며, AML/CFT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갱신된 서류를 요청합니다. KYC는 최소 연 1회, 그리고 주요 관계자 또는 실소유자의 신원 변경이 있을 때마다 검토됩니다.

분배 처리

수익자에 대한 분배는 재단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저희는 분배 통지서를 작성하고, 분배 기록을 유지하며, 각 분배가 적절히 승인되고 문서화되도록 관리합니다. 국제 송금은 재단의 거래 은행을 통해 조율되며, 관련 서류 일체는 재단 파일에 보관됩니다.

CRS 및 FATCA 준수

재단이 CRS 또는 FATCA 목적상 신고 대상 금융기관(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에 해당하는 경우, 저희는 관련 규정에 따라 Mauritius Revenue Authority(MRA)에 필요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저희는 재단 설립 시 CRS 및 FATCA에 따른 분류를 평가하며, 재단의 활동 또는 수익자 구성 변화로 인한 분류 변경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연간 운영 관리 주기

01

연차 이사회 회의

저희는 계정을 검토하고 주요 결정 사항을 기록하며 필요한 결의를 통과시키는 연차 이사회 회의를 조직하고 진행합니다. 안건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이사회 구성원에게 사전에 배포하며, 모든 결정 사항을 기록한 정식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국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재단의 경우, 적절한 문서화를 갖추어 화상 회의로 진행합니다.

02

연차 계정 작성

해당 연도 중 모든 자산 이동, 수입 및 분배 내역을 대사하여 재단 계정을 작성합니다. 저희는 모든 수탁기관 및 은행으로부터 명세서를 수집하여 재단의 내부 기록과 대조하고, 이사회 검토를 위한 초안 계정을 작성합니다. 외부 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해당 절차를 조율하고 모든 지원 서류를 제공합니다.

03

규제 신고

연차 신고서는 Registrar of Foundations에 제출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CRS/FATCA 보고서는 MRA 기한에 맞춰 6월 30일 이전 완료를 목표로 MRA에 제출됩니다. FSC 라이선스 또는 승인의 갱신은 만료 전에 완료됩니다. 저희는 모든 신고 기한을 모니터링하고 누락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합니다.

04

KYC 검토

설립자, 이사회 구성원 및 수익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KYC 파일에 대한 정기 검토를 실시합니다. AML/CFT 규정에서 요구하거나 주요 관계자의 위험 프로파일에 변화가 있는 경우 갱신된 서류를 요청합니다. 저희는 운영 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통지와 함께 KYC 갱신 요청을 발송합니다.

05

설립자 보고

재단의 활동, 자산 현황, 이루어진 분배 내역 및 향후 1년간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연차 요약 보고서를 설립자를 위해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가오는 규제 기한,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 정관 또는 규정 개정에 대한 권고 사항을 확인합니다.

06

정관 및 목적 검토

연차 검토 시, 저희는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이 설립자의 목적과 현행 규제 환경에 여전히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 이사회 구성 또는 분배 정책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저희는 Foundations Act 2012 및 정관 자체의 개정 조항에 따라 개정 절차를 조율합니다.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정보 및 서류

  • 재단 정관 및 규정
  • 설립자, 이사회 구성원 및 수익자 등록부
  • 자산 명세서 — 매년 갱신
  • 해당 연도 은행 명세서 및 투자 보고서
  • 이루어졌거나 계획된 분배에 관한 세부 내용
  • 상황이 변경된 당사자에 대한 갱신된 KYC 서류
  • Registrar, FSC 또는 세무당국과의 서신

예상 연간 운영 관리 비용

수수료는 재단의 복잡성, 이사회 회의 횟수, 수익자 수 및 해당 연도의 활동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예상 범위
연간 재단 사무 및 운영 관리 USD 4,000 – 10,000
연차 계정 작성 USD 1,500 – 4,000
CRS / FATCA 신고 USD 500 – 1,500
분배 처리 (건당) USD 300 – 700
이사회 회의 진행 지원 (회의당) USD 500 – 1,500

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 재단의 연간 의무 사항은 무엇입니까?
Foundations Act 2012에 따라, 재단은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연차 계정을 작성하며, 정관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Registrar에 연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재단은 매년 MRA에 CRS 및 FATCA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양호한 존속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Foundations Act 2012는 모든 재단에 대해 의무적인 감사 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장에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이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우 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재단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사인의 선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서면 결의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 단, 헌장에서 서면 결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실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분산된 이사회 구성원을 가진 재단에 특히 유용합니다. 서면 결의는 반드시 적절히 문서화되고 필요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재단 파일에 보관됩니다.
재단이 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벌금, 양호한 지위 상실, 그리고 심각한 경우 등기소에 의한 재단 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기한이 준수되도록 규정 준수 일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설립자와 이사회에 사전 알림을 제공합니다.
설립 이후 재단 헌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예, 헌장 자체의 규정 및 Foundations Act 2012에 따라 가능합니다. 수정은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유보 권한이 관련된 경우 설립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수정 사항은 등기소에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정 절차를 조율하고 모든 필요한 신고가 완료되도록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모리셔스 재단은 신탁과 어떻게 다릅니까?
재단은 Foundations Act 2012에 따른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만, 신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 신탁 자산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인 관리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재단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보유하며,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일부 측면에서 신탁보다 관리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은 공식적인 이사회 거버넌스, 등기소에 대한 연간 신고,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FSC의 감독이 요구되며, 당사는 이 모든 것을 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처리합니다.
설립자는 설립 이후에도 재단에 대한 유보 권한을 보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Foundations Act 2012는 설립자가 헌장에서 특정 권한을 유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예를 들어 헌장 수정 권한,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 또는 해임 권한, 특정 분배의 승인 권한 등입니다. 이러한 유보 권한은 헌장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작성 단계에서 유보 권한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 조언하고, 관리 과정에서 그 행사가 적절히 문서화되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세무 또는 규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