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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및 수탁 서비스

모리셔스에서 신탁 설립하기

모리셔스 법에 따라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확정신탁(fixed trust) 또는 목적신탁(purpose trust)을 설립하는 절차, 필요 서류, 비용 및 핵심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종합 가이드입니다.

모리셔스는 신탁법(Trusts Act 2001)의 적용을 받고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가 관리하며, 영국 보통법 원칙에 정통한 사법부가 해석을 담당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탁 관할지입니다. 모리셔스 신탁은 회사 주식,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지적재산권, 은행 계좌 등 전 세계 어디에 소재한 자산이든 보유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승계 계획,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 청구나 강제상속제도로부터의 자산 보호, 가족 거버넌스 및 국경 간 자산관리 목적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위탁자(settlor)는 유보권한(reserved powers), 의향서(letter of wishes), 보호자(protector) 제도, 분배 일정 등을 통해 신탁증서를 폭넓게 맞춤 설계할 수 있는 재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실효적인 법적 분리를 위해 요구되는 신탁재산과의 독립적 관계(arm's length relationship)를 유지합니다.

모리셔스에서 이용 가능한 신탁 유형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자산구조화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수탁자(trustee)는 정해진 수익자 범위 내에서 분배의 시기, 금액, 대상을 전적으로 재량껏 결정합니다. 위탁자는 구속력 없는 의향서를 통해 수탁자에게 지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익자도 확정된 권리를 갖지 않기 때문에, 재량신탁은 자산보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며 세대 간 자산승계 계획에 있어 최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확정신탁(Fixed trust)

수익자가 수입 및/또는 원본에 대해 확정된 권리를 갖습니다 — 예를 들어 25세가 되는 네 명의 지정된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재량신탁에 비해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위탁자가 결과의 확실성을 원하고 분배 공식이 시간이 지나도 변경될 가능성이 낮은 특정 자산이전 목적에 유용합니다.

목적신탁(Purpose trust)

특정 수익자가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신탁법(Trusts Act 2001)에 따라 목적신탁에는 그 목적의 이행을 감독할 책임을 지는 집행자(enforcer)를 두어야 합니다. 구조화금융에서 파산절연형 특수목적기구(orphan vehicle)로 흔히 사용되거나, 사모신탁회사(Private Trust Company, PTC)의 주식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 지주기구로도 활용됩니다.

자선신탁(Charitable trust)

신탁법(Trusts Act 2001)에서 정의된 자선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목적신탁과 달리 집행자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의 자선사업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기부재산을 보유하며, 수탁자의 감독 및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조건으로 국제 NGO를 포함한 적격 자선단체에 분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신탁 설립 방법

01

목표 및 거버넌스 구조 정의

저희는 신탁에 이전될 자산, 예정 수익자의 신원 및 관계, 위탁자의 우려사항(강제상속제도 노출, 채권자 리스크, 승계 시점) 및 거버넌스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세한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protector) 선임 여부, 위탁자가 신탁증서상 유보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지, PTC 구조가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02

수탁자 선정 및 지주기구 설립

Sunibel과 같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 수탁자를 선임하거나, 수탁자 역할을 수행할 사모신탁회사(Private Trust Company, PTC)를 설립합니다. 상당한 자산과 복잡한 거버넌스 요구를 가진 가족의 경우, PTC — FSC의 라이선스를 받아 수탁자 역할만을 전담하는 모리셔스 전용 회사 — 를 활용하면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유지하면서도 가족의 의사결정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자산 프로필과 가족 상황에 맞춰 각 방식의 장단점을 조언해 드립니다.

03

신탁증서 작성 및 협의

신탁증서는 신탁의 설립 헌장 문서입니다. 신탁의 준거법(모리셔스), 존속기간(비자선신탁의 경우 신탁법(Trusts Act 2001)에 따라 최대 99년), 수탁자의 권한, 분배 조항, 유보권한(있는 경우), 보호자의 거부권 및 수탁자 해임·교체 절차를 규정합니다. 저희가 초안을 작성한 후, 위탁자의 본국 법률자문과 함께 필요한 수정사항을 협의합니다.

04

KYC 완료 및 FSC 신고

위탁자, 수익자, 보호자(해당 시), 그리고 기초 법인의 모든 실소유자(UBO)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FSC의 AML/CFT 가이드라인 및 금융정보 및 자금세탁방지법(Financial Intelligence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02, FIAMLA)에서 요구하는 표준 AML/KYC 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제 가족의 경우, 공증된 여권 사본,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무범죄 증명서 및 자금출처 서류가 포함됩니다. 수탁자는 신탁 설립 사실을 FSC에 신고하고 신탁등록번호를 취득합니다.

05

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위탁자가 통상적으로 증여증서 또는 시가 매매를 통해 신탁에 자산을 이전합니다. 수탁자는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여 신탁증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합니다. 회사 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서(stock transfer form)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경우 공증 이전증서가 필요하며, 은행 또는 투자계좌의 경우 계좌 위임장 및 실소유권 기록을 갱신합니다. 저희는 각 자산군의 이전 절차를 조율하고 신탁의 자산대장을 그에 맞게 갱신합니다.

06

지속적인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설립 이후 수탁자는 신탁기록 및 의사록 유지, 연차 회계결산서 작성, MRA에 대한 세무신고, 신탁증서 및 의향서에 따른 분배, 신탁의 컴플라이언스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등 지속적인 관리 책임을 맡습니다. FSC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수탁자에게 CRS 및 FATCA 분류 기록을 유지하고, 신탁이 신고대상 금융기관(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에 해당하는 경우 MRA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리셔스 신탁 설립을 위한 핵심 요건

  • 최소 한 명의 수탁자는 모리셔스 금융서비스위원회(FSC)가 발급한 수탁자 라이선스(Trustee Licence)를 보유한 회사여야 하며, Sunibel과 같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관리회사(Management Company)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신탁은 위탁자가 작성하고 수탁자가 수락한 유효한 서면 신탁증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탁증서에는 준거법(모리셔스), 목적 또는 수익자, 수탁자의 권한 및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비자선신탁은 신탁법(Trusts Act 2001)에 따라 최대 99년간 존속할 수 있습니다. 목적신탁은 신탁증서에서 집행자(enforcer)를 선임해야 합니다.
  • 위탁자, 지정 및 특정 가능한 모든 수익자, 보호자(선임된 경우), 그리고 신탁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 등 모든 당사자에 대해 완전한 AML/KYC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탁에 이전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 자금출처 및 재원출처 서류가 요구되며, 특히 현금, 투자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 지분의 대규모 이전 시 더욱 그러합니다.
  • 신탁은 적절한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수탁자는 이러한 기록을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신탁이 외국 관할지에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관할지에서 신탁구조의 인정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 법률의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대륙법계 국가의 부동산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 모든 지배인 및 신고대상 계좌보유자로부터 CRS 및 FATCA 자기신고가 요구됩니다. 신탁이 모리셔스 정부간협정(IGA)상 신고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MRA에 연차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

아래는 참고용 예상 범위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자산의 복잡성, 신탁구조(재량신탁 대 PTC), 수익자 수, 관련 관할지 및 요구되는 지속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예상 범위
신탁증서 작성 및 설립 USD 3,000 – 8,000
PTC 설립 및 FSC 라이선스 취득(해당 시) USD 5,000 – 12,000
연간 수탁자 보수(라이선스 보유 수탁자) USD 5,000 – 15,000+
연간 신탁관리 USD 2,500 – 8,000
연간 신탁 회계결산서 작성 USD 1,500 – 4,000
자산이전 조율(자산군별) USD 500 – 2,000

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 신탁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리셔스는 신탁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their Recognition)의 서명국이며, 1992년부터 모리셔스에서 발효 중입니다. 모리셔스 신탁은 보통법 관할지뿐 아니라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특히 위탁자가 현지 법률의견서를 통해 그 인정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대륙법계 국가(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에 소재한 자산의 경우, 신탁 분배의 세무처리 및 수탁자의 법적 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해 현지 세무 및 법률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리셔스에서 신탁을 설립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표준적인 재량신탁은 완전한 KYC 서류가 제출되고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8주 내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주로 KYC 완료 속도, 신탁증서 협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자산이전 조율의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PTC 구조의 경우 PTC 회사에 대한 FSC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통상 6~10주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모리셔스 신탁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리셔스 신탁은 여러 관할지의 부동산, 글로벌 수탁기관을 통해 보유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다양한 국가에서 설립된 비상장회사 지분, 은행 계좌 및 기타 금융자산 등 전 세계 어디에 소재한 자산이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중앙 자산 등록부를 관리하며, 신탁이 보유한 해외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각 관할지에서 적절히 인정되고 문서화되도록 각지의 현지 자문사와 협력합니다.
모리셔스 신탁은 강제 상속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제공합니까?
2001년 신탁법은 모리셔스 신탁을 강제 상속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신탁이 채권자를 사해할 의도로 설립되지 않은 한, 위탁자의 본국에 있는 강제 상속 규정을 이유로 신탁이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모리셔스는 국내 상속법상 생존 상속인에게 특정 배분이 강제되는 대륙법 관할지(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중동)의 가문에게 유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위탁자는 신탁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001년 신탁법은 위탁자가 신탁을 반드시 무효화하지 않으면서 신탁 증서에 특정 권한 — 신탁의 철회 또는 변경 권한, 수익자 추가 또는 제외 권한, 투자 결정 지시 권한 등 — 을 유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지나친 통제권 유지는 구조의 자산 보호 및 세제 혜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본국 과세당국이 현지 과세 목적상 해당 신탁을 어떻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목표에 적합한 유보 권한의 균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모리셔스 신탁은 모리셔스에서 과세 대상입니까?
라이선스를 보유한 모리셔스 수탁자가 관리하는 모리셔스 거주 신탁은 모리셔스 원천 소득에 대해 15%의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신탁이 수취하는 해외 원천 소득은, 수탁자가 관련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글로벌 사업 자산을 보유한 신탁에 적용되는 부분 면제 제도에 따라 모리셔스 과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탁은 MRA에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리셔스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상속세가 없어, 국경 간 자산 이전에 있어 세제상 효율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세무 또는 규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